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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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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필수 서류는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가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대부분 법원이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미리 준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천천히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공통 서류(필수) 부채증명서
(채권자 발급, 예율에 맡기시려면 인감증명서를 채권자수 + 3장, 인감도장,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목록
(빈 종이에 명칭만 적으면 되고, 특히 본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준 곳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이 모두 기재된 것,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발급)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세 포함, 주민센터 발급, 배우자도)
최근 1년간 계좌별 입출금거래내역서
(주거래계좌와 잔고 10만원 이상 계좌)
손해보험가입내역조회서
http://cont.knia.or.kr
생명보험가입내역조회서
http://www.klia.or.kr/consumer/consumer_030101.do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
(위 가입내역조회에 있는 것만, 보험사 발급)
통장 1면 사본
(계속 사용할 통장)
진술서
(부채발생경위 등을 2페이지 이하로 본인 작성)
급여소득자인 경우(필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직장 발급)
예상퇴직금증명서
(직장 발급)
영업소득자인 경우(필수)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급)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세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공단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시가자료
(소유자인 경우, 배우자 소유도)
자동차등록원부 및 시가자료
(소유자인 경우, 배우자 소유도)
재직증명서
(급여소득자인 경우, 직장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소득자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장 발급)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급)